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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거부의 개념과 정당한 사유
과거 학창시절에 택시를 친구들과 함께 타고 요금을 N/1 하여 버스 비용보다 저렴하게 그리고 편하게 학교를 다닌 추억이 있다.
택시운수종사자는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 시, 도지사로부터 각 위반 차수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는데, 상세하게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 자격정지, 3차 위반 택시 종사자격 취소다.
승차거부란?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로써,
영업 중에 있는 택시의 운수종사자가 탑승을 원하는 정상적인 승객을 고의로 탑승시키지 않는 행위,
탑승 중인 여객의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객의 의지에 반하여 여객을 하차시키는 행위,
- 구체적인 예시
- 승객 앞에 정차하여 행선지를 물은 후 승차시키지 않은 채 출발하는 행위
- 승객을 태울 의도를 가지고 정차해 있거나, 승객 앞에서 서행하는 빈 택시에 고객이 행선지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대꾸 없이 출발해 버리는 행위
- 승객이 승차한 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방향이 맞지 않는다며 여객을 하차시키고 출발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택시는 택배차량이 아니며 큰 화물을 운송할 수 없다. 만일 승객이 20kg 이상의 화물을 운송을 요구할 때 택시 종사자는 그 화물 운송을 거부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승객이 승차하지 못한 사실을 놓고 승차거부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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