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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amily

"유언"은 법 규정의 방식을 따라야 유효하다.

by Just.do. 2022.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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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작성 방법, 컴퓨터 기재와 자필 기재가 혼용된 유언장의 효력

 

우리나라 민법은 유언의 방식에 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 방식을 따르지 않은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와 같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

 

1. 자필증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2. 녹음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3. 공정증서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의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한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위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유언을 할 때에는 증인이 필요하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증인으로 인정될 수 없다.

 

특히, 자필증서에 있어서,

컴퓨터로 일부를 기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부분은 '자필'로 볼 수 없어 유언의 효력이 없다.

다만,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된 부분이 부수적인 부분에 그치고, 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유언의 취지가 충분히 표현된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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