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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amily

국제결혼, 혼인무효와 중개업체로 만난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

by Just.do. 2022.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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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과 관련된 문제

 

결혼을 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배우자로 등록되는데, 혼인무효는 혼인의사가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에 가족관계 등록부에서 혼인의 기록이 삭제된다. 미혼으로 되돌아간다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은 매해 증가하였으나 다문화라 하기엔 유럽이나 타 선진국에 비해 다양한 문화가 없다. 베트남, 필리핀, 중국의 아시아권 국적의 사람과 국제결혼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면 제일 걱정이 '도망'이다. 만일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한 경우 한국 배우자는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 경우 다들 혼인이 없었던 것으로 되돌리고 싶어 한다.

 

과연 외국인 배우자의 가출을 이유로 혼인무효는 가능한 것일까?

 

1. 우리나라 법률 적용은 가능하나?

 

국제사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한 그 본국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와 베트남 국민인 피고 사이에 혼인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는 준거법은 한국 배우자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민법이 외국인 배우자에 관해서는 그 국가의 법률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제사법은 혼인 해소의 쟁송 방법이나 쟁송 이후 신분에 관한 효과까지 규율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한국 배우자가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혼인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이 판단하는 것은 무엇인가?

 

처음부터 혼인신고라는 부부로서의 외관만을 만들어 내려고 한 것인지, 아니면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지거나 혼인관계의 지속을 포기하게 된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 심리, 판단한다.

3.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단기간에 가출하였다는 등의 사정으로 혼인무효가 가능한가?

 

우선,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였다거나 혼인관계 종료를 의도하는 언행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혼인신고 당시에 혼인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만나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 배우자가 진정한 혼인의사를 가지고 결혼하여 입국하였더라도 상호 애정과 신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어 장벽이나 문화적인 부적응, 배우자와 성격 차이 등으로 단기간에 혼인관계의 지속을 포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단기간에 가출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내세워 피고가 원고와 진정한 혼인 의사 없이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혼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혼인무효는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2017므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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