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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amily

협의이혼 절차, 숙려기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by Just.do. 2022.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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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의이혼, 숙려기간

 

사람이 변했는지, 사랑이 변했는지 모른다. 처음을 떠올리기엔 너무 많은 세월이 지났을 수도 있다.

부부로 맺어진 관계는 쉽게 깰 수 없는데, 치열한 소송에 비해 협의이혼은 그나마 다툼이 적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협의이혼은 두 경우로 나뉜다. 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라 숙려기간과 후견프로그램 이수, 자녀와 관련된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는 점이 다르다.

 

1.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2) 이혼에 관한 안내, 상담위원의 의무면담,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 지정

(3) 숙려기간 1개월

(4)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

(5) 신고(시, 구, 읍, 면사무소 등 가족관계등록관서)

 

2.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 절차

(1)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2) 이혼에 관한 안내, 자녀양육안내 이수, 후견프로그램 신청, 협의이혼 의사확인기일 지정

(3) 숙려기간 3개월

(4) 후견프로그램 이수

(5)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양육, 친권자 심판을 받은 경우 심판정본

      * 협의서는 의사확인기일 1개월 전까지, 심판정본은 의사확인기일 전까지

(6) 협의이혼 의사확인 기일

(7) 신고

 

협의이혼의 의사확인 신청은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대리 신청은 불가다.

다만, 배우자가 교도소나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혼자 법원에 가서 신청할 수 있다.

 

만일,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숙려기간을 단축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증빙서류(가정폭력신고내역 등) 포함 사유서를 작성하여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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