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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Administration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일까? 아파트 CCTV를 휴대전화로 촬영

by Just.do. 2022.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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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출용 아파트 CCTV 촬영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파트 단지 내에서 범죄 또는 사고 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에 CCTV를 열람하게 해 달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관리사무소 측은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목 하에 그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CCTV를 열람하게 해 주면서 개인 촬영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경우도 많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최근 대법원은 CCTV를 제공받아 열람하는 자가 본인의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CCTV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더라도 위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위 대법원 판례의 사실관계는 한 남성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 제출자료 열람을 목적으로 CCTV를 제공받아 열람하던 중 휴대전화로 그 영상을 몰래 촬영함으로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인데, 휴대전화로 촬영한 행위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된 '이용'이라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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