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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igration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난민 외국인의 강제추방

by Just.do.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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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입국관리법

 

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개정 2012.1.26, 2014.3.18, 2016.3.29, 2018.3.20, 2021.8.17>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ㆍ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ㆍ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20>

1.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또는 제2장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

2.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3. 제12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거나 이를 교사(敎唆) 또는 방조(幇助)한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4조의2(강제퇴거의 대상자)  제46조제1항제15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 11. 16., 2018. 5. 15., 2022. 8. 18.>

1. 제5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

2.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람

3. 「영해 및 접속수역법」을 위반한 사람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 2010. 11. 16., 2018. 5. 15.>

 

제62조(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청장ㆍ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법 제59조제3항에 따라 강제퇴거명령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이를 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 7. 1., 2010. 11. 16., 2018. 5. 15.>

 

2. 관련 판례

 

난민으로 인정되어 국내에 체류 중인 우간다 국적 갑이 폭행ㆍ상해ㆍ강제추행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교도소에서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했는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3호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갑에게 강제퇴거명령서의 '송환국'란을 공란으로 하여 강제퇴거명령을 하고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갑에 대한 보호명령을 한 사안

 

제반 사정 및 난민법 제3조 등의 해석에 따르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난민법 제3조에서 규정한 강제송환금지원칙상 일반적인 외국인이나 난민신청자와 달리 난민인정자에 대하여는 강제퇴거명령 조사 및 심사 단계에서 송환이 가능한 국가를 확인하고, 강제퇴거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강제퇴거명령서에 송환국을 기재하거나, 적어도 난민인정자가 송환될 경우 박해 또는 고문을 받을 염려가 있는 국가를 소극적으로 제외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 송환국을 특정해야 하며, 이를 전혀 특정하지 않았거나, 박해 또는 고문당할 우려가 있는 국가를 포함하여 송환국을 특정하였다면 난민법 제3조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하는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발령하기 전 조사 및 심사 단계에서 난민인정자인 갑에 대한 송환국을 조사하여 그 나라로 갑을 송환하는 것이 난민법 제3조에 위배되는지를 심사하지 않은 채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강제퇴거 사유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강제퇴거 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퇴거명령을 하였고, 강제퇴거명령서에 갑을 송환할 국가를 전혀 특정하지 않은 점, 갑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64조 제1항 및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송환국이 정해질 수 없고 제64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갑이 희망하는 국가로 송환되어야 하는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이 갑에게 송환국을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갑이 우간다로 송환될 경우 고문당할 위험이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존재하므로 난민법 제3조 및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항에 따라 우간다로는 강제송환될 수 없으나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갑에게 교부한 강제퇴거명령서의 '송환국'란에 우간다가 제외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위 강제퇴거명령은 난민법 제3조의 강제송환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강제퇴거명령이 위법한 이상 보호명령 역시 위법하다.

 

서울행정법원 2022. 8. 18 선고 2021구합782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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