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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Civil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lease agreement.

by Just.do. 202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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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원상회복범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주택 또는 상가를 계약기간 동안 사용하고 계약종료 시 원상회복해야한다. 만일, 임차인이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고 임차인에게 지급한다.

 

'원상회복'은 어디까지 해야하는 것 일까? 임대차 기간동안 사용하면서 가치훼손, 즉 마모되어 생기는 훼손 부분은 이미 월세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만일, 가치훼손이 자연적 마모 또는 사용을 하면서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면 당연 원상회복범위에 포함되어 임차인은 그 부분까지 원상회복해야할 것이다.

위와 같은 양상의 문제는 소송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임대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 또는 상가를 사용하면서 훼손시킨 부분은 자연적 마모 또는 감가상각의 정도를 초과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임대인이 그 증명에 실패하면, 임차인에게 자연적 가치훼손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없는 것이고 이에 대한 원상회복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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