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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Civil

의료사고,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 주장하려면 이건 알아야 된다.

by Just.do. 2022.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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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의사의 설명의무

 

의료행위의 선택은 의사에게 상당한 선택권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의료행위 중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의사의 치료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 우리로서는 의사에게 책임지라고 할 수 없다.

 

우리 의료법은 의사에게 의료행위 전 의무를 부가하고 있으며 이는 치료받는 자의 부작용 등을 최대한 성실하고 자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 의료법 제24조 2 제1항, 제2항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1.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2.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
  3. 환자에게 설명을 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및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
  4.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5.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6.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물론, 예외는 있다.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 등이 지연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설명 및 동의 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

 

이처럼,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가 아닌 이상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93다60953 판결, 96다7854 판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설명을 한 시간과 수술을 진행한 시간의 간격이다.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결정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설명 후 곧바로 수술에 들어간다면 이는 환자가 의료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서 의무의 설명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근래 대법원 판례는 10:30경 진단을 한 다음 같은 날 11:10경 수술을 위하 전신마취를 시작한 경우 환자가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숙고하지 못한 채 수술에 나아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21다26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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