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
착오송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벌어지는 일이다. 착오송금은 통상 은행에 신고를 하면, 은행에서는 송금받은 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대부분 송금을 받은 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송금을 받은 자가 연락이 안 되면 자진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착오송금을 한 자는 법원을 통하여 소송 및 가압류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 이 과정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해준다.
지원 신청 대상은 아래와 같다.
- 2021년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 발생,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금융회사 등을 통해 반환신청을 하였으나 반환이 되지 않은 경우
- 착오 송금액이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인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착오송금받은 자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한 착오 송금액에서 그 착오 송금액의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신청자(착오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회수 관련 비용"에는 당연 법원 인지대, 송달료, 송금인 및 수취인 정보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 우편 및 메시지 통지 비용. 위탁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착오송금받은 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망 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인 경우, 회생 또는 파산 중이라면, 착오 송금인은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
반환지원 제도의 절차
착오송금을 한 자(착오 송금인)는 예금보험공사에 신청한다고 해서 위와 같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신청 후 반환 지원 대상 여부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후, 위와 같이 절차가 진행된다. 홀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편할 텐데, '빠를까?'라는 의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1. 지원대상 채권인지 심사를 하고, 2. 채권을 매입한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는 과정이 더 필요하다기 때문이다.
당연히 예금보험공사에서 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자진 반환을 권유 및 회수한다면 위와 같은 절차 소요시간은 상쇄될 것이다. 이게 장점인 것 같기도 하다.
자세한 사항은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 지원정보시스템을 확인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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