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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amily

혼인 외 자녀 출생신고를 '부'가 하는 경우의 복잡함 birth outside marriage.

by Just.do.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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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 자 출생신고와 관련 대법원 판례

 

최근 들어 국제적 요소가 있는 출생이 증가하면서, 실무에서는 그것과 관련된 신고를 둘러싼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혼인 중에 출생한 일반적인 경우 출생신고는 부 또는 모가 할 수 있으나,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하여 출산한 출생자의 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선 출생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가족관계등록예규 제412호)에 따라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때, 생모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부의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시 주의사항)
① 부가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때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시(구)․읍․면․동․재외공관의 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혼인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모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모에게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의 보증서를 제출케 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사무처리지침을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가 생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 생부가 홀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위 요건은 외국인인 생모가 본국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다면, 위 장애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기점으로 변경된 것이다. 변경된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57조(친생자출생의 신고에 의한 인지)
① 부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한 때에는 그 신고는 인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모가 특정됨에도 불구하고 부가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함에 있어 모의 소재불명 또는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아니하는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② 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어 모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모가 공적 서류ㆍ증명서ㆍ장부 등에 의하여 특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③ 가정법원은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국가경찰관서 및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6.>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인 자(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제2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려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가 발생한다면 이는 그 아동으로부터 사회적 신분을 취득할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헌법 제10조). 현대사회에서 개인이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를 이용하려면 주민등록과 같은 사회적 신분을 갖추어야 하고, 사회적 신분의 취득은 개인에 대한 출생신고에서부터 시작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 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법 앞에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기본권이므로 법률로써도 이를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없다(헌법 제37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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