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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Family

나 홀로 개명신청하기, 개명방법, 인명용 한자 확인

by Just.do.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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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어렵지 않다.

우선, 개명을 하고자 한다면, 한글 또는 한자 포함하는 이름으로 개명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만일, 한자를 포함하는 이름으로 개명하고자 한다면, 인명용 한자를 사용해야만 한다.

인명용 한자의 정보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면 된다.
https://efamily.scourt.go.kr/cs/CsBltnWrtList.do?bltnbordId=0000010

 

인명용 한자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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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을 정하였고 인명용 한자 사용도 큰 문제가 없었다면, 법원 나 홀로 소송 홈페이지의 법률서식에서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A00/WSHA10.jsp

 

서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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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신청서에 신청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보통 개명의 이유는 아래와 같고 자신의 사정을 기재하면 된다. 예를 들어, 놀림을 많이 당한 이름이라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 너무 많은 놀림을 당하여 앞으로는 더 이상 놀림받지 않고 개명으로 어린 시절 놀림받은 기억을 잊고 싶다는 이유를 기재하면 될 것이다.

1. 촌스럽다는 이유
2. 너무 흔하고 평범하다는 이유
3. 발음이 이상하여 놀림이 된다는 이유
4. 친족 중의 같은 이름이 있어 혼동이 온다는 이유
5. 사주를 보았는데, 현재 이름의 사주가 좋지 않다는 이유

 

개명을 신청하면서 크게 걱정되는 부분은 개명신청이 허가되지 않을 수도 있을까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개명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대법원 2005. 11. 16. 선고 2005스26 결정, 2009. 8. 13. 자 2009스65 결정, 대법원 2009.10.16.자 2009스90 결정).

특별하게 위와 같은 문제가 없다면 개명은 허가되리라 본다. 만일 허가되지 않더라도 새롭게 신청하거나, 불허가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절차를 이용하여 불허가 결정의 타당성을 다시금 판단받을 수 있다.

또한, 관련 필요서류는 개명허가신청서에 첨부서류란을 참조하면 쉽게 알 수 있으며, 개명허가신청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되도록 '상세'로 발급받아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모든 서류 작성을 완료하였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 가정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이는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신청서 및 첨부서류는 모두 스캔하여 준비하여야 한다.

각 법원마다 허가결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이하다. 그러나 한 달 정도 예상하면 된다고 본다.

 

허가 결정을 받았다면 이제 개명신고를 하여야 한다.
https://efamily.scourt.go.kr/ar/ArChgnmCAAFMgr.do

 

인터넷신고 | 개명 신고 | 이용약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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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허가결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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