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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Administration

산업재해, 공사현장 중량물 취급 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

by Just.do. 2022.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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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인 전복사고 산업재해

 

현장은 16톤급 크레인을 사용한다. 현장소장은 작업 지시로 철근 인양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사고 경위는 철근이 25톤급 크레인이 옮길 수 있는 무게로, 이를 16톤급 크레인으로 옮기고자 했기 때문이라 한다. 현장의 작업계획도 25톤급 크레인으로 인양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25톤급 크레인의 현장 작업계획서 작성한 것으로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킨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대법원 2021도15004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1. 25톤급 크레인을 기준으로 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것만으로는 16톤급 크레인의 작업계획서를 작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작업계획서 미작성으로 인한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
  2. 적재하중을 초과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적재하중을 파악하기 위한 재원표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피해자 등의 말만 믿고서 작업을 지시한 것은 안전조치의무 위반 및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인정
  3. 위 업무상 과실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업무상과실치상죄 유죄

 

Supreme Court :

1. A cran work plan is not a work plan of another crane. So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take safety measures and the duty to pay attention to work due to the failure to prepare a work plan are recognized

2. It is recognized as a violation of the duty to take safety measures and duty of care in the case of ordering work by trusting only the words of the victim, etx. without taking measures to check the financial table to dedermine the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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