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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Administration

[영업정지]약사 허락 없이 까스활명수 판매한 보조원 때문에,

by Just.do.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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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스활명수가 뭐길래?

까스활명수에는 현호색이 포함되어 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인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이 2019. 12. 11. 일부 개정되면서 제산제, 건위제 및 소화제 중 현호색이 함유 되어 있는 제재의 경우 임부 또는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약을 복용하기 전에 의사, 치과의사, 약사와 상의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따라 까스활명수의 사용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까스활명수는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소화기관용 약에 해당됩니다. 

 

왜 영업정지처분까지 받아야 하나?

가스활명수는 일반적으로 청량음료로 인식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특히 가스활명수에 포함된 현호색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 복용 전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까스활명수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나 보건위생상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도 판매가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 항목에 까스활명수가 포함되지 않아, 까스활명수를 구매하고자 하는 자들은 당연히 약국에 방문하여야 한다는 점도 고려되어,

 

불행하게도 해당 약국은 영업정지처분 10일에서 구제되지 못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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