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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Administration

개인파산에 누락한 채무가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by Just.do. 2022.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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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존재를 몰랐던 경우

개인파산 신청 시 신청자가 채무존재를 악의적으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고 과실에 의한 누락으로 그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채무에 대한 면책결정까지 받았다면,

추후에 누락된 채무의 채권자가 신청자를 상대로 법적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는 과실 누락으로서 당연히 파산 및 면책 되었어야 할 채무라는 점을 주장하여 더 이상의 법적절차 진행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채무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누락시킨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이때,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가 쉽게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

이정도면 됐겠지라는 생각보다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개인 파산 및 회생의 신청자가 지녀야할 덕목이라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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