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로 소득등급 구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4제1호가목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소득금액을 소득등급별로 구분하여 보험료부과점수가 산정됩니다.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은, 소득에 부과하는 점수는 소득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 합산한 소득금액을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 반영되는 소득은 "연 소득"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혐료액은 보수월액 또는 소득월액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소득 및 재산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위와 같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방식은 서로 다른 체계로 규정되어 있는데, 지역가입자의 "소득금액"을 월소득 금액으로 보아 지역가입자에게 소득등급별 보험료부과점수를 적용할 경우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이 직장가입자에 비해 과도하게 낮아지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산정의 기준이 된ㄴ "소득금액"을 "월소득"을 평가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네요.
* 법제처 법령해석 참조
.
728x90
'Law > Administr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작권 분쟁에서 상대방의 대응 방법 (0) | 2022.07.02 |
---|---|
9월 시행 건강보험료 개편 내용 (0) | 2022.07.01 |
준공 후 20년 이상 건축물은 노후, 불량건축물인가? (0) | 2022.06.27 |
상가건물 임차권 양도를 알선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중개'에 해당되는지? (0) | 2022.06.26 |
개인파산에 누락한 채무가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0) | 2022.06.2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