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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체계 개편을 하는 이유
개편 이유는, 직장, 지역 가입자간 상이한 보험료 부과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 무임승차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실제 부담능력에 따라 고소득 피부양자의 무임승차를 줄이고, 재산 보험료 비중을 중여가는 소득중심의 부과체계를 위함이라 한다.
주요내용
이번 2단계 부과체계 개편으로, 모든 세대에 대하여 재산공제 50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개편되고, 복잡했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점수제 방법이 정률제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 적용을 받게 되었다. 앞으로 지역가입자에게도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561만 세대)는 보험료 월 3.6만원 인하될 예정이고,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194만 세대)는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게 되며, 재산보험료 납부세대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할 예정이라고 한다.
제일 큰 변화가 자동차 보험료인데, 종래보다 90.3% 감소할 것이라 한다.
피부양자 기준은 강화되었지만, 전체 피부양자 중 1.5%의 고소득, 고재산 피부양자들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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