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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Administration

민사, 가사, 행정, 가압류 등 법적 절차에서 무료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방법

by Just.do. 202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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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은 필수가 아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변론기일(법원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날)에 혹여나 잘못된 진술을 하면 어떻게 하나'고 걱정하면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거나, 애초부터 몰라서 변호사 선임을 고민합니다.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은, 일반 민사, 가사는 변호사 선임이 의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가서 소장 작성방법에 대해 문의하거나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구조공단 홈페이지에 사례 검색으로 유사한 케이스를 참조하여 처음 서류 작성방법을 손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법원에 무료상담하는 창구에서도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소장'이 뭔지, 도대체 어떻게 시작 해야하는지, 처음시작부터 막막하더라도 홀로 소송하시는 분들이 존재합니다.

 

소송구조신청이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판에 필요한 비용(인지대, 변호사 보수,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기타 재판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시킴으로써, 그 비용을 내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위 신청이 가능한 절차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가사소송은 물론, 독촉사건, 가압류, 가처분신청사건도 그 대상이 됩니다.

 

소송구조신청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소송구조의 요건

소송구조를 하기 위해서는 신청인의 무자력과 승소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무자력은 경제적 빈곤을 생각하시면 이해하시 쉽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소명자료로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해당 진술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승소가능성은 신청인이 그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소송구조 신청은 어떻게?

위와 같은, 소송구조신청은 인지 1000원 및 송달료 2회분을 첨부하여 소 제기 전에는 소를 제기하려는 법원, 소 제기 후에는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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