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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Administration

나홀로 소송, 사실혼 관계 확인소송

by Just.do. 2022.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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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는 안했지만, 우리는 부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혼인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 존재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한다는 입증

혼인생활 실체의 존재 입증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었다는 것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창한 결혼식이 아니더라도 소박한 결혼식 사진 내지 이에 준하는 행사에서 찍은 사진 등으로 입증 하곤 합니다. 그리고, 공동 생활에 대한 주변 지인들의 진술 등도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겠습니다.

 

상대방의 가족들이 어떻게 호칭했는지 대화내역도 포함될 수도 있겠구요.

 

연금이나 보험금 수령 목적의 소송

연금이나 보험 관계법령에서는 사실혼 배우자를 법률상 배우자와 같이 취급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의 순위를 정하면서 근로자의 배우자에 사실혼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으며,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법, 연금법, 선원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도 유족인 배우자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임차권 승계권자에 사실혼 배우자를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청구원인 작성법

사실혼 관계의 존재에 대한 청구시,

"교재경위 및 사실혼 관계로의 발전, 혼인생활" 등을 집중하여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 참고자료 : 서울가정법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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