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Administration

나홀로 소송, 상속포기 편

by Just.do. 2022. 7. 5.
728x90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거부의 의사표시로서, 법원에 신고를 하고 법원이 이를 수리하는 제도 입니다.

 

상속포기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사망)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순위

1 순위 : 직계비속(손,자녀)

2 순위 : 부모, 조무보

3 순위 : 형제자매

4 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상속인이 아닌 대표적인 사람 : 며느리, 사위

 

어느 법원에 청구해야 하나?

망인의 주민등록상 마지막 주소지 가정법원

 

상속포기의 효과

선순위자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자에게로 상속(상속권이 이전)되므로 상속포기를 원하는 순위자 모두가 신청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이때, 상속인들 모두가 포기하는 것이 어렵거나 상속되는 채무의 초과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1순위자들만 한정승인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대법원 나홀로소송 [상속포기 안내]

 

미성년자가 상속포기자 일 때, 문제점

대법원 나홀로소송 [상속포기 안내]

3번째 경우의 처럼, 친권자 한정승인/미성년자 상속 포기의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청구서 서식 확인

대법원 나홀로소송 [상속포기 심판청구서 서식]

위 서식에 청구원인에, 청구인의 인적사항 및 망인의 이름과 사망일자만 기재하시면 쉽게 서식 작성은 완료됩니다.

 

첨부서류도, 위 서식 [첨부서류]를 참조하시어 구비하시면 됩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