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aw/Administration

나홀로 소송 시 꿀팁

by Just.do. 2022. 9. 28.
728x90

 

1. 법률 용어는 낯설다. 그럼에도 결국 실제 사실에 다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간과하여선 안 된다. 변호사, 법무사 등 기타 전문 자격자들은 당사자의 유리한 사실을 파악하여 글을 쓰는 사람들이다.

아무래도, 사법절차(법원, 경찰, 검찰)는 두려운 것들 중 하나이다. 겪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당장 당사자가 된다면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지성인이라면 나에게 유리한 사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스스로 파악 가능하고, 불가능하다면, 질문을 정리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을 이용하면 된다. 

사실, 하나의 상담이 책임과 수입으로 이어지는 전문 자격자들에게 책임감 있는 무료상담을 구하기에는 어렵다. 주변에 보면 상담받아도 불친절하다는 평들이 많다. 그나마 괜찮은 자격자들은 사명감으로 상담을 해주고 남일 같지 않게 상담해 주고 조언을 해준다.

물론 전문자격자들에게 심층상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올바른 문화를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옳다. 내가 모르던 것을 쉽게 알게 되어 시간을 절약했고 정신적 피해를 덜 받게 되었으니까 말이다.

소송 등을 위한 글을 쓰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우리가 논문 등과 같이 엄청난 문해력과 정보를 탐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소송을 시작하는 자와 소송을 당하는 자로 구분하는데, 소송을 시작하는 자는 원고, 소송을 당하는 자는 피고로 분류된다. 원칙적으로 원고는 자기의 피해 사실(청구하는 이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이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본인이 어떠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에 대한 입증으로 증거가 있어야 한다.

2. 복잡한 사실관계가 얽히고설킨 사람 간 다툼은 덧셈, 뺏셈처럼 정확히 산출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여금이라 생각해 보자, 차용증을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소송을 시작해야 할까?

돈을 빌려주기 위해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 또는 현금을 출금한 내역 또는 제3자에게 돈을 빌린 내역 등을 증거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3. 소송만 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니,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를 꼭 알아둬야 하며, 모른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실조회'를 통하여 알 수 있다.

각 소장과 사실조회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무료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대부분 휴대전화로 주민번호를 조회하지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국세청 등에 사실조회를 할 수도 있다.

4. 소송은 모두 문서로 이루어진다. 상대방이 문서를 받아야 시작된다는 말이다. 

상대방이 소송을 시작하는 소장 등을 받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당사자에게 주소를 확인해서 보정하라는 문서를 보낸다.

보정하라는 문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상대방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럼 초본과 법원에서 받은 문서를 가지고 법원으로 찾아가면 손쉽게 보정할 수 있다.

전자소송으로 보정하는 방법은 더 간편하다.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주민번호만으로 보정 가능하기 때문이다.

5. 상대방은 대응하지 않거나 (공시송달 또는 무변론), 거짓으로 주장할 것이다.

우리는 일단 괴물이 되지 않기로 계속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한다. 왜냐면, 소송의 상대방이나 소송의 당사자는 모든 사실을 진실되게 말하지 않기 때문이고, 이성을 잃으면 하지 않아도될 주장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억울해하거나 감히 네가 이렇게 한다고? 와 같은 생각은 접어두어야 한다. 누가 더 거짓을 진실로 보이게 하냐가 소송의 관건이다.

소송에 승소한 다음 집행 절차로 집요하게 괴롭히면 그만, 마음을 편히 가질 필요가 있다.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