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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Civil

초상권 침해와 관련된 알아야 할 법률 및 판례 지식

by Just.do.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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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은 법으로 정의되는 것인가?

초상권을 직접 정의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구성요소로 인정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오고 있습니다.

●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권리이다. 또한, 헌법 제10조는 헌법 제17조와 함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는데, 이에 따라 개인은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도 가진다. 그러므로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위 침해는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유명인의 초상권 침해와 관련하여 그 초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의 문제

● 대법원 2010다39277 판결 (상고 기각 : 위자료 인정)
유명가수, 모델 겸 탤런트인 원고가 촬영한 영상광고물의 사용 범위 초과 여부가 문제 된 사안으로, 항소심은 원고의 동의 없이 다툼이 있는 영상광고물을 자신의 홈페이지, 결혼박람회 인터넷 사이트, 공중파 방송, 케이블 텔레비전에 무단 게재 내지 방영되게 함으로써 원고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고 보고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

● 대법원 2014다55178 판결 (심리불속행 기각 : 위자료 인정)
유명 가수인 원고가 자신의 사진, 이름을 성형외과 광고 수단에 이용한 피고 의사를 상대로 성명권, 초상권 등 인격권 침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사안으로,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

초상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면책

□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 저작권법 제35조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위탁에 의한 초상화 또는 이와 유사한 사진저작물의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가 없는때에는 이를 이용할 수 없다.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언론 등에 의한 피해구제의 원칙]
1 언론, 인터넷 뉴스서비스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언론 등’이라 한다)은 타 인의 생명, 자유, 신체, 건강, 명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초상, 성명, 음성, 대화, 저작 물 및 사적 문서, 그 밖의 인격적 가치 등에 관한 권리(이하 ‘인격권’이라 한다)를 침해 하여서는 아니 되며, 언론 등이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한 절차 에 따라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여야 한다.
2 인격권 침해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언론 등은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책임 을 지지 아니한다.
1.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2. 언론 등의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하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초상권자의 동의를 받는 방법

□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 [동의를 받는 방법]
1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 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 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 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 법률을 참조하여 초상권자의 동의를 받아 놓는 것이 추후 법적 다툼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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